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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학자금등의 계산) 사업자가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그 지급액은 사업자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고, 그 지급받은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

부당이득금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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