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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 (학자금등의 계산) 사업자가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그 지급액은 사업자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고, 그 지급받은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.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
대법원 2018.11.15 선고 2016다258209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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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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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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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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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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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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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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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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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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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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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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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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